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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징수 납부

리뷰다나와 2024. 8. 30. 07: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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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에 KBS가 첫 프로그램으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고 이승만 미화 논란 다큐를 방송한 데에 논란이 심해지며 KBS 수신료 납부 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전기료에 TV수신료 항목으로 통합되어 청구되어 따로 해지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한국전력에서도 TV수신료 관리를 KBS가 아닌 한전에서 하는데에 불만을 가져 이에 문제성을 느껴 정부가 7월부터는 분리징수 제도를 도입하여 따로 청구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나도 모르게 납부해 왔던 KBS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와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1. TV 수신료란? 

     

     국가 공영방송인 KBS, EBS 공익 방송 제작과 운영을 위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부담금으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었으나 2024년 7월부터 분리징수로 법이 바뀌어 따로 청구됩니다. TV를 보유한 가구에 2024년 기준으로 달마다 2500원씩 청구가 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하고 미납 시 1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1) TV가 없는 경우 

     

     보통의 경우 TV 수신료 해지는 KBS 채널 시청을 안 하더라도 TV를 보유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TV가 없는 가구만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으며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일반 주택이나 보통의 경우 KBS 홈페이지, 대표 콜센터 1588-1801각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아래에 각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번호도 정리해 두겠으니 참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 TV가 없이 생활한 지 오래되어 오래전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했었는데 그때는 간단히 TV 보유 여부 확인만 통화로 하여 해지가 가능했습니다만 요새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콜센터 연결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경우에 따라 반나절을 기다려서 통화를 겨우 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 콜센터 업무과다로 직원들이 단체 퇴사를 하기도 하고 이번 사태로 수신료 수입이 급감하여 KBS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TV 없는 분들은 해지를 하시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하기 

    KBS 수신료 항목에 들어가서 TV말소를 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안내 

     

    아래 해당 지역의 사업지사에 전화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수도권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 강원권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 충청권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 영남권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 호남권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 제주권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2) TV가 있는 경우 

    TV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의 특수 케이스만 수신료가 면제 대상으로 보통은 TV가 있으면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3. TV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TV가 없거나 면제 대상인데 수신료를 나도 모르게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KBS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1) KBS 홈페이지 

    KBS 수신료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미환급금 환불처리 -> 미환급금 조회 -> 환급대상자일 경우

    -> 콜센터 1588-1801 또는 홈페이지 통해 환불 요청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 증빙자료 제출 -> 환불 결정 

     

     

    (2) 대표 콜센터 1588-1801 나 위에 정리한 각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통해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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